복지노트

충청남도 · 태안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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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1. 1.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2.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3.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4.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1. 5.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2. 6.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3. 7.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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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