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보훈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 시행기관
- 보훈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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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지원 내용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훈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