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충청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