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예산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은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E-mail·팩스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E-mail, 팩스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 지원 대상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140% 이하자 - 도비지원,소득기준 140% 초과자 - 군비지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①연령기준: 없음.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G31.04, G31.82, F10.7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도비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 신청 방법

  1. 1.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 2)구비서류 가.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예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예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