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예산군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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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 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 내용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예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예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