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예산군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어르신봉양수당 지원은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예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예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