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은 농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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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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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 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아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아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