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서천군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 수당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