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부여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가족행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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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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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1.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2.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부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