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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선정 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이하), 보증금 1.5억원 이하(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디딤돌, 버팀목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이자지원: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 대출한도 5천만 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보령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령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