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보령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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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지원 내용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보령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령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