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계룡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노년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 신청 방법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계룡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계룡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