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경영관리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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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경영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영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