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경영관리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영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영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