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