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 지원

출산여성 한약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선정 기준

  1. 1.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원 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100천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