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