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원내용) 손자녀(24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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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4세 미만(24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 06시)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4세 미만(24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 06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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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