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 지원 대상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 신청 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