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 지원 대상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 신청 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