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가 노년·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청년, 중장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선정 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