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치돌봄
제주가치돌봄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시행기관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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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 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 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지원 내용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제주가치돌봄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