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