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