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기후환경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기후환경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후환경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