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신청 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