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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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