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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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