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려금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지원 — 지원 대상
- 1.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화장장려금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진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