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팩스·모바일앱·E-mail·우편·인터넷·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2026년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팩스, 모바일앱, E-mail, 우편, 인터넷, 전화, 방문
생애주기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 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 신청 방법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및 신고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온라인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정보 전달 ->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