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가 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 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