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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 지원 대상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1. 1.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 신청 방법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읍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