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지원 대상
정읍시민
선정 기준
- 1.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지원 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읍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