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지원 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정읍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정읍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