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효도수당지원
효도수당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효도수당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선정 기준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효도수당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익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