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는 교통행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교통행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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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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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익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