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은 바이오농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바이오농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익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익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바이오농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