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가 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 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가부) 지침에 따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지원 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