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무주추모의집 운영 — 지원 대상
- 1.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 기준
- 1.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무주추모의집 운영 —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