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인구활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인구활력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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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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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2.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3.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4.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5.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6.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7.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