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 인구활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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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2.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3.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4.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