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인구활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인구활력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2.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3.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4.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5.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6.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7.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