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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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무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