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은 안전교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교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해남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해남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교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