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은 가족행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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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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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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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남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해남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