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함평군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려금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가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화장장려금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원액 - 사망자 1인/200천원 - 개장유골 1구/50천원
선정 기준
함평군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지원 내용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화장장려금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2)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3) 신청시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함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함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