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진도군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생활지원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 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 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