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진도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은 도시개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도시개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지원 대상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