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진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