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는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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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 —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 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지원 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라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라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