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로운 시민지원
의로운 시민지원은 돌봄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돌봄정책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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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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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 —
의로운 시민지원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 1,500만원(1 9급)
의로운 시민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라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라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돌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