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은 농업동물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농업동물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 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라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라남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동물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